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일반 자영업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대표님이 본사로부터 자점매입에 대한 비용 청구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으셨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생각보다 정보가 없고 어느 정도 대응 방법이 정해지니 생각보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공부했던 몇 가지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점매입이란?
자점매입이란 우리가 흔히 사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사적인 매입입니다. 본사에서는 본사의 제품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일괄성을 유지 하는 것이 목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중간 마진을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입을 해도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제공하는 물건과 동일한 제품을 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사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결국 본사에 걸려서 자점매입이란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내용증명서를 처음 받아 보면 우선 멘탈이 나갑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받을 때는 금액을 한번에 청구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든요. 사람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4억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작업
자점매입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걸러내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사입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려면 본사의 제품과 같은 제품이여야 합니다. 본사와 같은 제품인데 조금 저렴하게 쓰고 있던 제품들의 금액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공산품에 대한 품목을 제외했습니다. 사입의 경계선이 애매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살길은 공산품이 있습니다. 공산품은 흔히 이야기 하는 젓가락 용기 같은 것들인데 가맹점의 통일성을 깨지 않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식당의 경우 프라이펜, 종이컵등 굳이 없어도 가맹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살펴 봐야 합니다.
저희는 물건을 사입해서 파는 업장이라 경우는 큰 금액을 피해가기 좋았습니다. 아이폰을 예로 들자면 본사에서 아이폰을 사서 파는것과 사입해서 아이폰을 파는것이 누가 봐도 같은 상품이면 사입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입이라고 우기면 공정거래상 본사에서 제재를 하는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일 문제 되는게 치킨집 닭, 떡볶이집 떡, 같은 것들인데 최대한 본사의 것과 같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가령 같은 지역에서 잡아온 닭이라던가 같은 공장에서 만덜어진 떡등 본사의 것과 같다고 인정을 받아야 자점매입의 마수에서 벗어 날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하면서 제일 크게 들어가는 금액이 물건 대금인데 자점매입은 이 물건 대금이 주가 되는 부분이라 금액도 크고 그래서 마음도 제일 힘듭니다. 혹시나 본사 마진이 적어 사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본사와 같은 공장에서 물건 받을 자신이 있으시면 사입을 하시고 없다면 포기하세요. 그 푼돈 언제가는 나중에 다 물어 주게 되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같은 상품을 본사에서 비싸게 팔아서 내가 따로 공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했다. 이 문구에 해당할 자신 없으면 언젠가 지금 조금씩 보고 있던 이득 다 돌려 줘야 합니다. 본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두번째로 한 작업
일단 첫 번째로 해당이 안되는 것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걱정 하지마세요 여기서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 부당한 사유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법원 판례집을 찾아보세요. 전국법원 주요 판결중 2011년 2월 16일에작정된 부산지방법원판결이 있는데 [민사]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부산의 한 가맹점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가맹계약을 어긴채 사적으로 사들인 생닭은 9,480마리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생닭을 팔았을 때 올릴수 있는 수입(1마리당800원)으로 산정하여 758만원의 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적자면 본사에서 생닭을 사입했다고 생닭 대금인 3천만원 가량을 달라고 청구 하였고 가맹점에서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758만원을 배상했다는 내용입니다.
배상한 내용의 근거는 본사에서 생닭을 팔았을 때 나올수 있는 이익금만을 배상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받아 보신 내용증명서에 적혀진 금액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해도 최소 10~30%금액만 지불하시면 되는겁니다. 뭐 업종에 따라 본사이익금이 클수도 있지만 대부분 5~40%를 넘어가지는 않을겁니다. 금액에 겁먹지 마시고 위에 적어놓은 자점매입에 해당하지않는 금액의 지불은 거부하시고 자점매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에서 본사의 이익금만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저희 매장에서 처음 받아본 금액은 해서 총 4억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만 가지고 소송들어가도 본사 이익금인 4천~8천정도만 지불해도 되는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소송들어가도 4천~8천입니다. 그리고 변호가 비용이 추가 되는데 깍아준 비용의 10%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을 받았지만 실제로 8천~1억2천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너무 쫄지마세요
처음에 받았던 금액의 30~50%를 넘기는 힘들겁니다. 그러니 너무 쫄지 마세요. 그리고 겁먹고 달라는대로 다 지불하지 마세요. 정리 할거 정리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줄어 들어 있을 겁니다. 줄여서 조율해봐도 인정한해주면 소송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처음 금액의 30~50%입니다.
저희의 경우 정리 해보니까 실제로 4억 청구 받은것중에 실제 지불할것은 2천이 안될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것 같아서 본사랑 최대한 깍아보고 변호사 선임을 할 계획입니다.
4억에서 깍는것보다는 2억에서 깍는게 변호사 비용도 적게 들어가잖아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서로 내용증명으로만 대화를 해야 할 상황이면 모든 결과는 내 돈으로 치뤄야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본사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모두 결과적으로 내 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자점매입 내용증명으로 고통받는 업주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사입을 꿈꾸고 계신다면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손님 말고는 모두가 내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님들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사입을 하신다는 이유가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해주고 싶은게 아니시라면 지금 내용을 보시고 마음 돌리세요. 끝.